10년 넘게 재개발 '지지부진'…숭인1·본동6 '예정구역' 해제

입력 2018-10-18 18:24  

도계위, 경동미주 재건축은 통과


[ 선한결 기자 ] 서울시 종로구 숭인1구역과 동작구 본동6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숭인1·본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인1구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 창신역 바로 옆인 숭인동 10 일대 1만7000㎡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가 2013년 10월이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지정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더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기존에 추진 중인 창인·숭인 도시재생사업지에 포함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작구 본동 11 일대 본동6구역(약 1만4800㎡)은 행위 제한 기간이 만료돼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을 받았다. 이 구역은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으로 노량진북고가차도와 한강이 가깝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됐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2년간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후 사업이 약 10년간 지지부진하자 동작구가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경동미주는 1977년 준공된 단지다. 지상 12층, 3개 동, 총 228가구 규모 기존 단지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346가구 규모 단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 이 단지는 새 아파트 북쪽에 지역 주민용 보행로·차로 공존 통로를 놓고 기존에 계획된 소공원은 없애기로 했다. 향후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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